제목
토지를 교환 후 양도한 것은 과중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정함이 타당
요지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서로의 토지를 교환한 것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절감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교환계약 전 소유자로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 것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