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원심 요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행정규칙에 불과한 예규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를 믿고 할증평가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부산고등법원-2011-누-3463판례(2012.07.13)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