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주식 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국내 체류기간, 국내에서의 경제활동 및 근로소득의 규모, 보유자산, 가족의 거주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즉 주소는 국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국내 체류 기간도 1년 이상이므로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주식 지분의 양도대가를 현실적으로 얻고 이를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중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