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낮게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요지
(원심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연 9%보다 낮은 6%의 이자를 수취하고 대여한 이상, 시가에 부합하는 이자율인 연 9%로 이자소득 재산정하여 실제 수수한 이자소득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한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을 결정하는데 입법자가 국세청장에게 당좌대출이자율 경정 권한 자체를 위임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1-누-42804판례(2012.07.20)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낮게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