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상당함
요지
사외유출된 소득에 대한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대표자에 대하여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 까지 예상하여 원고의 대표이사가 가공노무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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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