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사례가액을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