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항만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가 아닌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사실상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항만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가 아닌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경제자유구역으로 고시한 행위나 건축신고 반려행위를 두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2서1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