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요지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하여 대표이사로 재직시절 신주인수권 1주당 행사가액을 유리하게 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를 통해 기준을 초과하는 이익을 취득한 것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2중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