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공사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다르다고 한 처분청의 매입세액공제 거부처분은 위법함
요지
소외 회사는 2011.3.10. 원고에게 준공확인을 요청하였고,원고는 같은 날 준공확인을 한 다음,다음날 소외 회사에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2011.3.17.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이 사건 공사에 따른 나머지 모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을 한 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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