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은 통상적인 지배주주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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