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표준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함
요지
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상 기재가액은 그 시점에서 평가한 토지 및 건물의 자산가치를 의미하는 것일 뿐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장부가액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표준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2중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