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양수인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분할상환하기로 하였고 장기성회생채무로 계상한 점,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성실히 이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부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