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신탁상품에 편입된 회사채의 대폭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신탁상품 중도해지하고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한 것은 신탁고객들의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수익기반을 유지하고자 사업상 필요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해외채권자들과 동일한 매입비율로 매입한 것으로 정상가격임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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