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에 자산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면 포괄증여에 해당함
요지
증여받은 주식가액에서 법인세, 주민세를 차감한 금액상당의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며 이 거래의 당사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써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포괄증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서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