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잘못이 있어 당초 처분 적법함
요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거래의 마진율은 상품 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이고,반품에 따른 대금정산이 이루어진 적이 없고,중기센터가 애초부터 매입처를 지정하였던 점,납품도 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중기센터에 승인요청을 하면 30분 이내에 승인이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원고로서는 그 실물거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임에도 이를 게을리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서5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