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 자금 횡령에 따른 소득세 상여처분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는 것임
요지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신들의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횡령사실 내지 매출 누락사실 등이 밝혀지게 됨에 따라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자신들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서5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