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를 전후한 주식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주들의 조부가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주식의 가치를 높여 증여전후의 차액만큼 자손들에게 증여했으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를 전후한 주식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며 이미 낸 법인세도 감안하여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