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송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 변호사 수임료 손금 산입 방법
요지
소송의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그 변호사 선임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므로 이에 따라 산출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2부4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