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농 당시 소유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은 ’06.12.31. 이전 이농한 경우만 적용됨
요지
이농 당시 소유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은 ’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농을 선택하지 않고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서 계속 농업을 경영할 것을 선택한 농민을 감면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대전고등법원-2012-누-1899판례(2013.01.10)이농 당시 소유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은 ’06.12.31. 이전 이농한 경우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