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됨
요지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이 상속개시 당시부터 차명주식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달리 볼 이유가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