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하였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함
요지
원고의 법인세 수정신고는 피고 측으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 경위 조회서를 송달받은 이후에 법인세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이 사건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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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2중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