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허가 및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고, 실제 착공한 사실이 없어 비사업용토지임
요지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토지 지상 건축물의 건설에 실제 착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사업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수용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아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부3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