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권양도 당시에 발생되지 않은 미확정비용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요지
정수기 렌탈료 채권만을 양도한 것으로 정수기 필터 교환비는 채권양도 당시에 발생되지 않은 미확정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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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2012전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