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의 일부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사시 제출한 이유서에 토지의 일부는 임야이고 일부는 밤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경작내용이나 수확량, 수익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도 하지 않는 점, 국유림관리소의 현지조사서에 임야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밤나무 밭임을 인정한 부분 외의 나머지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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