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취득자금을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사당시 문답과정에서의 확인서에 기재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주식취득자금을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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