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할인을 한 점 등으로 보아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요지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할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 수량 및 인도 ・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