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후발적 경정사유에 있어서 ’판결 등’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져 그 존부 및 법률효과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사건의 판결이나,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강제조정,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로 한정한다고 해석하여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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