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공사대금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미분양 상가건물에 대하여 분양예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요지
공사대금채무와 분양예정가액을 상계하였으므로 분양예정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볼 수 있으며 원고와 시공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분양예정가액을 기초로 공사대금을 정산하였으므로 위 분양예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