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송의 경우 각하대상임.
요지
피고는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였고, 이 경우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대상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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