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용금으로 취득한 국외자산 양도시 차용금 변제로 환차익을 취득한 바 없는 경우 환차익을 양도차익에서 제외하여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자기자금과 현지 조달 모기지론으로 취득한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하여 양도인이 실제 차용금 부분의 환차익을 취득한 바가 없음에도 차용금 부분의 환차익을 양도차익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2구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