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2013-누-1004 (2013.09.27)
판례
- 제목
- 차용금으로 취득한 국외자산 양도시 차용금 변제로 환차익을 취득한 바 없는 경우 환차익을 양도차익에서 제외하여야 함
- 요지
- (1심 판결과 같음) 자기자금과 현지 조달 모기지론으로 취득한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하여 양도인이 실제 차용금 부분의 환차익을 취득한 바가 없음에도 차용금 부분의 환차익을 양도차익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판결문
사 건
2013누10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전○○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3구합17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13.
판 결 선 고
2013. 9.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1. 5. 13.”을 “2012. 1. 4.”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404,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756,790.28달러”를 “756,790.78달러”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1. 5. 13.”은 “2012. 1. 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2구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