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아일랜드 법인이 아니라 일본 법인으로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
요지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아일랜드 법인이 아니라 일본 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하여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아니라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10%의 제한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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