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요지
원고는 2011.12.8.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12.3.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하여 90일이 지난 이 사건 소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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