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계방법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과세 정당함
요지
증빙서류가 불비하다는 이유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지조사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반영하였고, 달리 반영되지 못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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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구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