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요지
주식양도 과정을 전혀 몰랐고 같은 날 다른 계좌로 송금되는 등 명의를 무단도용 된 가장양도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주주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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