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도용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함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처분 이후 5년가량이 지난 후에 비로소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그동안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이상 이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 이 사건 처분을 피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보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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