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계약 이행 중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할 수 없음
요지
감정결과에 기초한 원고의 상속신고에도 불구하고 변경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00원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 등 유족들이 상속받은 00건설에 대한 잔금채권 00원 자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서 정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3서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