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원고의 보유비율에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함
요지
과점주주의 경우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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