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간 미수금 지연회수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이 공사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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