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명의신탁이후 이익잉여금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고, 장래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장래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간주취득세 등의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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