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건물철거에 따른 수용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수용보상금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건물의 사용가치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지를 취득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인데 그 대지상의 건물의 이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어 그 철거를 조건으로 해당 건물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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