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의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의 부동산 매매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가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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