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거에 비추어 원고가 공동사업자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사업체의 설립·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 지분비율을 정하거나 이익을 분배받은바 없는 점, 동업관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명의대여자로서 일부 업무만 담당했을 뿐 공동사업자라고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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