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
요지
원고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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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2013전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