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특수관계인 자금 무상대출에 대해 상증세법 제41조4 제1항 제1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1조의7에 의해 증여이익 산정하여 과세함은 위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비특수관계인의 자금의 무상 사용에 대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의 무상 대출을 전제로 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를 유추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해하고, 입법자의 재량 영역을 침해하여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조항을 유추 적용한 피고의 과세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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