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실제의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것이 원고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3중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