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과세 대상임을 알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를 주택임대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의 오인 내지는 법령의 부지에 불과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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