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형식상 도관회사로 보아 소득의 실제귀속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AAA가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실질적 귀속자로서 양도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법인세 경정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울산지방법원-2013-구합-554판례(2013.11.07)원고는 형식상 도관회사로 보아 소득의 실제귀속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