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요지
명의신탁 행위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거나 미등기 전매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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