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과잉금지, 평등,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요지
대주주 관련 조항이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을 고려하여 대주주의 범위를 정한 이상, 주식비율이나 시가총액의 사소한 차이에 의하여서도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갈라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별이 자의적이라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본 처분은 정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070판례(2013.11.27)소득세법상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과잉금지, 평등,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