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요지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3구1461